"같이 살자" 지적장애인 꼬드겨 돈 뜯은 20대 유부남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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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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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처럼 지적장애인을 속이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페이스북으로 "여인 사이가 되면 같이 살자"고 속여 12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2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에서 B씨를 직접 만나 "돈이 필요하다"며 800만 원을 챙겼고, 안산에 있는 피해자 집 앞까지 가서 거짓말로 900여만 원을 또 타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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