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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변경 절차 속도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656회 작성일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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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차별조항 놓고 4년간 공방
헌법 불합치·행정소송 승소 뒤에도 '늑장 행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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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뇌병변 장애인이 신청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노인장기요양→장애인 활동 지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해당 변경 신청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등 4년여 법적 투쟁 끝에 접수 절차가 시작됐다. 2021.05.14.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노인장기요양이 아닌 활동 지원급여로 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는 뇌병변 장애인이 4년여 만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지역 장애인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조속한 후속 행정절차를 촉구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병변 장애인 황신애(58)씨가 4년여의 소송 끝에 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항 위헌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광주지법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청은 패소 이후엔 항소 여부를 검토하다 황씨의 변경 신청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4년을 버티며 위헌 결정까지 받아낸 당사자 앞에 민망하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승소 이후 다시 낸 변경 신청이 지연 처리됐다. 늑장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변경 신청절차를 하루빨리 처리해달라"며 "활동지원 서비스가 아닌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한 또다른 장애인이 있다면, 북구청이 철저히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씨는 다발성 경화증·하반신 경직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환자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이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1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로부터 주 5회·하루 3시간의 신체·가사 활동 지원을 받았다.

황씨는 2016년부터는 건강 악화(3등급→2등급)로 주 6회·하루 4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았지만 자립 생활이 어려웠다.

이에 2016년 9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 보조 지원으로 복지서비스를 바꿔달라고 북구에 신청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가 월 한도액 최고 648만 원,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될 수 있고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규정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중증장애인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황씨는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4년간 법적 투쟁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3일 장애인활동법의 위헌적 요소를 인정, 황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라고 선고했다. 개선 입법 전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된다.

광주지법도 지난달 15일 황씨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거부한 북구가 처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판결 이후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 등 행정소송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전날부터 신청 접수 절차를 개시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차질 없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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