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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야만 차량개조 지원?"... 더디기만 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861회 작성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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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취업자에만 국한
美, 장애인 취준생도 지원...외국보다 장애인 배려 못해
장애인택시 부족현상 지속...이동권 확대 요구↑
영국식 장기대여 지원방식 대안으로 부상


(사진=뉴원모터스 홈페이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차량 개조 지원은 장애인 콜택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로 인해 출·퇴근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운전 보조장치나 차량 개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에서 8개 정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중 장애인 차량 개조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4년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장애 정도에 따른 차량 개조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원대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로 한정돼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편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美, 장애인 취준생 차량도 개조 지원... 英식 장기대여 대안 거론

미국은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의 차량 개조도 지원한다. 미국 재활서비스국(Bureau of Rehabilitation Service)에서 차량 개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 직업재활 사무소에 방문해 직업재활관련 상담 등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영국과 호주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차량 개조 지원 대상은 16세 이하 64세 이상의 중증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며, 호주의 경우는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량 개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자영업자들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고용돼 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만든 것처럼 자영업자들을 소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성격상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현행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지원방식도 외국의 지원 방식을 참고해 유연성을 갖춰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500만원 한도의 지원에는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보조공학기기까지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초과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모터빌리티 스킴(Motability Schem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소유한 차량을 우선 국가가 비용을 투입해 개조한다. 이후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장애수당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 구조 변경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장애인 차량 개조 관련해서는 손을 대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가 주관해 장애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 복지부, 노동부 등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통합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장애인 차량 개조에 필요한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품이다보니 개조 비용이 1억원이 넘는경우도 있다"며 "현행 지원 수준(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한 뒤 장애수당을 통해 환수하는 등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콜택시 (사진=연합뉴스)



장애인콜택시, 여전히 이동권 보장 어려워

미흡한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외에도 장애인 콜택시의 공급 부족도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장애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장애인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운영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 기준은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확대됐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보유대수(8월 기준)는 620대다. 장애인 택시 운행인력도 추가 확보해 720명으로 늘렸다. 시는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대기시간이 평균 5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등록자(약 3만5000명)를 620대가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시간대별로 이용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출퇴근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는 평균 대기시간이 30분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택시 대수를 늘릴뿐만 아니라 운영방식도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배차하는 등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고정삼 (kjs514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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