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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노인기초·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578회 작성일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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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 지원 대상이 내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겠다”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된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 외 일반적인 질병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 기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내년 중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2022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까지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도 예술인·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 적용된다. 두루누리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6개월 간 월 최대 180만 원)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내년까지 확대된다. 또 구직·재직자를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초·중급 훈련을 제공하는 ‘케이(K)-디지털 플러스’ 사업이 신설된다. 실업자·특고·자영업자의 경우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도 유연화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KDEC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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