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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검찰 통지서,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651회 작성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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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점자·음성변환용코드 등 제공 권고

 

검찰이 시각 장애인에게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할 때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제공해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원, 검찰 등은 국민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타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며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낼 때 일반 서면 대신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코드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공기관 및 소속원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조인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사건 진정인인 시각중증장애인 A씨는 검사에게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음성변환용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통지서를 읽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음성변환용코드 통지를 요청 받은 적도 없고,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항변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검사는 A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했음에도 불복절차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시스템상 문제로 해당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점자음성변환용코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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