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메인메뉴

 
자료실
마산장애인인권센터는,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인권기사

모호한 규정에 보호 못 받는 장애인 인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366회 작성일 21-08-09

본문


 

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법상 관리·감독 규정이 모호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계 인사가 일으킨 장애인학교 내 성추행 의혹 사건.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매년 억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두 기관 모두 언론 보도 뒤에야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들 기관이 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

관련 법상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 이용시설을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그 범위가 상세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도 감독 할 수 있다는 (명시)돼 있는데 지도 감독 내용에 어떤 항목들을 (포함)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언제 점검하라는 것도 없고."]

보건복지부도 매년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조사범위가 거주시설로 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에서는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울산시가 뒤늦게 지역 내 장애인 관련 시설 9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성연/장애인차별연대 사무국장 : "본인들이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체계를 좀 단단히 하고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관리감독 규정 속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배너모음

Address.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310호(우노프라자)
Tel. 055-294-1077 | Fax. 055-232-8885 | E-mail. msdhl1077@hanmail.net
Copyright(C)msdh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