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그림의 떡’ 버스승차 현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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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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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편 없이 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의견표명
“장애차별로 보기 어렵지만, 시각장애인 이동권에 중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0 14:35:4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승차하고자 하는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8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강창식 씨의 ‘시각장애인 버스승차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진정사건을 각하했지만, 피진정인들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강 씨는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이 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음성으로 안내하는 정류장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대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승차하고자 하는 버스를 알 수 없으니 각 버스에 자체 알림방송을 해서 몇 번 버스라고 알려주는 등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은 버스 자체 알림방송을 정거장 안내방송과 연계할 경우 시스템이 뒤엉켜 오류 발생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막대한 예산 투입도 예상되며, 실제 교통시스템 적용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한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자신이 원하는 버스의 정차 위치를 알고 승차하도록 하는 것은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하기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이미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시각장애인 버스승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의 지원체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버스승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버스승차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이행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승차하고자 하는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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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강창식 씨의 ‘시각장애인 버스승차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진정사건을 각하했지만, 피진정인들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강 씨는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이 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음성으로 안내하는 정류장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대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승차하고자 하는 버스를 알 수 없으니 각 버스에 자체 알림방송을 해서 몇 번 버스라고 알려주는 등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은 버스 자체 알림방송을 정거장 안내방송과 연계할 경우 시스템이 뒤엉켜 오류 발생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막대한 예산 투입도 예상되며, 실제 교통시스템 적용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한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자신이 원하는 버스의 정차 위치를 알고 승차하도록 하는 것은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하기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이미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시각장애인 버스승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의 지원체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버스승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버스승차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이행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승차하고자 하는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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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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