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차별’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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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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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투표현장 장애인 차별 여전…인권위 진정
시각장애인 동등한 정보, 발달장애인 인력지원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9 16:19:27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진 지난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투표 현장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정책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9일 오후 1시 인권위 앞에서 진정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들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7일 사무실에서는 차별 상담 전화가 종일 뜨겁게 울렸다. 이 선거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 받았기 때문이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해 투표소는 1층에 놓거나 승강기 등이 있는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엔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투표소 접근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로 된 책자 공보는 2배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아 정보 접근부터 기표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투표 보조와 관련 차별을 받아야 했다.
이에 장추련은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당사자와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의 어머니 총 4인을 대리해 인권위에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제공 ▲점자투표보조용구의 제공과 폐기에 대한 대책 마련 ▲선거 관련 방송에서 토론 참여자와 동일한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설치 의무화 ▲발달장애인의 기표 시 보조 인력 지원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9일 오후 1시 인권위 앞에서 진정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들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7일 사무실에서는 차별 상담 전화가 종일 뜨겁게 울렸다. 이 선거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 받았기 때문이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해 투표소는 1층에 놓거나 승강기 등이 있는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엔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투표소 접근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로 된 책자 공보는 2배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아 정보 접근부터 기표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투표 보조와 관련 차별을 받아야 했다.
이에 장추련은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당사자와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의 어머니 총 4인을 대리해 인권위에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제공 ▲점자투표보조용구의 제공과 폐기에 대한 대책 마련 ▲선거 관련 방송에서 토론 참여자와 동일한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설치 의무화 ▲발달장애인의 기표 시 보조 인력 지원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곽남희 씨(시각장애)는 “점자 공보물이 2배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점자 공보물을 분석해보니 내용이 빠지기도 했다. 또 USB도 받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4명의 후보한테서만 왔으며 이 중 1개는 오류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당일 선거에서도 문제는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5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으며 보조용구에 대한 폐기도 (비밀선거를 위해) 스스로 해야 하지만 언제나처럼 직원이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년 선거기간이 되면 정당하게 투표해야 하지만 공보물부터 시작해서 보장되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 돼서 편안하게 선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어머니)는 “선거 당일 투표를 마칠때까지 2시간이 소요됐다. 직원에게 아들이 중증발달장애가 있어 20살 이후 모든 투표소에서 제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신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투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도움을 주지 못하게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와 마포선관위에도 전화했지만 안된다는 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지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는 장애가 아닌가. 제 아들과 같은 발달장애인도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나 특수 교육을 전공한 사람을 투표소에 배치해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매년 선거기간이 되면 정당하게 투표해야 하지만 공보물부터 시작해서 보장되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 돼서 편안하게 선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어머니)는 “선거 당일 투표를 마칠때까지 2시간이 소요됐다. 직원에게 아들이 중증발달장애가 있어 20살 이후 모든 투표소에서 제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신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투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도움을 주지 못하게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와 마포선관위에도 전화했지만 안된다는 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지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는 장애가 아닌가. 제 아들과 같은 발달장애인도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나 특수 교육을 전공한 사람을 투표소에 배치해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는 “선거 때마다 장애인은 참정권을 짓밟혀 왔다. 우리도 참정권이 부당하게 침해 받는 것이 아닌 권리로서 당당하게 투표하고 싶다”면서 “참정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마치 공직선거법에는 헌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다. 그 선거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더는 차별 받지 않도록 예외 조항이 삭제되는 등 반드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으로서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왜 특정 장애만 편의가 제공되는지 정부의 행동과 기만이 답답하기만 하다. 참정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사람에게 맞는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가”라며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법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백번 천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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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치 공직선거법에는 헌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다. 그 선거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더는 차별 받지 않도록 예외 조항이 삭제되는 등 반드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으로서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왜 특정 장애만 편의가 제공되는지 정부의 행동과 기만이 답답하기만 하다. 참정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사람에게 맞는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가”라며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법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백번 천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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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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