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메인메뉴

 
자료실
마산장애인인권센터는,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인권기사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사법부 끝내 외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651회 작성일 21-04-30

본문

음식 밀어넣고 강제 양치…대법원 무죄 확정

“교육 현장 수많은 학대 면죄부, 참담” 분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5 14:50:43

식사와 양치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유치원 특수교사가 3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모습.ⓒ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식사와 양치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유치원 특수교사가 3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모습.ⓒ에이블뉴스
식사와 양치를 교육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유치원 특수교사가 3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판결 선고 후 법정을 나선 피해아동 부모는 “참담하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한숨만 푹 내쉬었다. 장애계 또한 “교육현장에서 강압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라면서 분노와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제1부(나)(김선수 재판장)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특수교사 A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 의도 내세운 신체·정신적 학대, 1심 ‘유죄’

사건의 시작은 4년 전. 2017년 5월 서울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A는 당시 만 4세이던 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식사와 양치 교육을 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A는 울면서 격렬히 거부하는 아동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채,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입을 막아 깍두기를 억지로 먹이고, 물리력을 동원해 억지로 칫솔을 입안으로 집어넣어 양치질을 시켰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 A는 2018년 1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 명령의 벌금액이 과하지 않고 감액의 이유가 없다’며 동일한 형량의 판결을 받았다.

특수교사 A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에 금지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한 것.
 
'장애아동 학대에 관대한 법원 규탄한다' 피켓.ⓒ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아동 학대에 관대한 법원 규탄한다' 피켓.ⓒ에이블뉴스DB
■2심 ’학대 고의 없다‘ 무죄, 3심서도 확정

A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나)는 2020년 11월 6일 원심을 뒤엎고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개방된 장소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행위며, 오로지 피해아동을 괴롭힐 의도나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며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후 검사와 피해자 측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특수교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4월 15일 판결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저마다 사법부를 비판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021년 4월 15일 판결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저마다 사법부를 비판했다.ⓒ에이블뉴스
■참담한 심정, 수많은 학대 면죄부 ‘위험한 판결“

판결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저마다 사법부를 비판했다.

피해 이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아동 가정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교육적 의도를 내세운 채 행해지는 수많은 학대에 면죄부를 던져준 것.

피해아동 아버지는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자들에게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학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며, 학대의 의미가 무색해진 판결”이라면서 “교육자들은 어느 누구도 아동학대 및 방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신고 의무자의 규정 위반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전국의 많은 장애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는 보기 좋게 포장된 학대”라면서 “앞으로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부모님들이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인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특수교사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어떤 행위에 교육적 목적과 의도가 완전히 결여된 경우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죄의 고의를 악의적 감정과 오로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면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의도를 내세워 가하는 수많은 학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다, 처벌되지 않는다, 학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꼴”이라면서 “4년 가까이 싸워온 부모들에게 크나큰 상심을 가져다주고,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위험한, 나쁜,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지향 강동지회장은 “공개된 학대행위는 고의성이 없냐. 아이가 당한 괴로움은 인정되지 않냐. 그 아이와 함께 부모가 지나온 5년간의 세월은 무엇이냐”면서 “판결에 분노하고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 사법부 최고라는 대법원이 사회적 정의를 이끌어내는 곳인지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대표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학대를 인정한 꼴이 됐다. 국가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 희망마저도 송두리째 무너진 날”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바꾸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배너모음

Address.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310호(우노프라자)
Tel. 055-294-1077 | Fax. 055-232-8885 | E-mail. msdhl1077@hanmail.net
Copyright(C)msdh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