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 장애인 인권 실태를 짚고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176.4일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재원기간 100일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27.4%로, OECD 평균(1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경제 상황도 안 좋았다. 2017년 기준 전체 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은 361만 7000원이었지만, 정신장애인 가구 소득은 180만 4000원에 그쳤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242만 1000원보다도 60만 원가량 적었다.
고용률, 주거형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한 결과에서도 열악한 현실은 드러났다.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5.7%로,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인 61.3%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쳤다. 고용됐더라도 상용노동자는 5.6%에 불과했고 90%가량은 임시직(49.9%)이나 일용직(38.5%)이었다. 정신장애인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비율은 16%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았다. 또 2019년 보건복지부가 시민 6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에서는 39%만이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라며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편견은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원칙으로 △자율·자립 보장 △국가의 존중·보장·실현 △비차별·사회통합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입·퇴원 절차와 심사제도 개편, 존엄성 기반 치료 환경 마련, 의사결정제도 개선 등이 포함한 7대 핵심추진 과제도 선정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증상을 관리하며 이웃과 어울리는 삶을 말한다"며 "병원과 시설 중심의 치료·서비스는 탈원(시설)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존 재원과 인력은 지역사회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링크
- 이전글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사법부 끝내 외면 21.04.30
- 다음글'시민의 발' 대중교통, 장애인엔?…"우린 시민도 아닌가" 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