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법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전망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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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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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법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전망
연구용역 통해 불합리 규정 검토, 지자체 시정 권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처 확대 등도 다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며,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통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515호 중회의실)에서 장애인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
규제혁파토론은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해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2020년 12월에 개설됐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며,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통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515호 중회의실)에서 장애인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
규제혁파토론은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해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2020년 12월에 개설됐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반납처 확대
먼저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사업소)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개선해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양도·폐차 등 신고를 할 때,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 지정제도 신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시설 지정제도 신설’도 다뤄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10명 미만의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왔다.
토론장 논의 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사업소)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개선해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양도·폐차 등 신고를 할 때,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 지정제도 신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시설 지정제도 신설’도 다뤄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10명 미만의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왔다.
토론장 논의 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 속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공 제한 개선’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간 지원 받는 서비스의 양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제한 규정을 넓게 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중복 제한 규정 이외에 정신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해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공 제한 개선’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간 지원 받는 서비스의 양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제한 규정을 넓게 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중복 제한 규정 이외에 정신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해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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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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