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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노조 "교대 장애학생 입학거부 충격…진실 규명하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597회 작성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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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대 중증시각장애 학생 떨어뜨리려 성적조작" 폭로
"재발 방지 근본 대책 필요"…교육부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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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국립서울맹학교 박동해 교사가 지난해 4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교실에 불을 끈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2021.04.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립 교육대학교 1곳에서 대학입시 과정에서 중증시각장애 학생을 탈락시키려고 성적을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장애인 교원노조가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12일 성명을 내고 "교육대학의 장애학생 입학 거부를 위한 성적조작 진실을 규명하고 장애인의 교원 진출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경향신문은 '국립 교대, 중증장애 이유로 입시 성적조작' 기사를 통해 A 교대 입학관리팀이 지난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중증시각장애 학생의 성적을 3차례 이상 조작했다는 입학사정관 B씨의 폭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A 교대 입시에서 만점에 가까운 960점을 받자 이 대학 입학관리팀장은 B씨에게 점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B씨가 거부하자 팀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보도에는 "날려야 한다",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등 해당 입학관리팀장의 장애인 차별 발언을 담은 녹취록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이 보장돼있으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도 대학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이유로 지원이나 입학을 거부하는 등 차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장교조는 "믿을 수 없고 충격적인, 그리고 의도가 다분한 해당 교대 팀장의 행동에 큰 분노를 표한다"며 " 이러한 범죄 행위가 사실이라면, 장애인 차별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곳이 국립대학, 그것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팀장의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장애인교원에게 지도를 잘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들으면 크게 웃을, 논할 가치도 없는 굉장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장교조는 전체 교대에서도 조직적으로 장애학생을 거부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대학의 조직적 성적조작과 은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다른 대학에는 유사한 차별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면서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계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과 교육현장에서 장애이해교육을 강화하여 이번 일에 대한 재발 방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며 "별도로 들어온 민원은 없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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