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단적 조현병’ 인권교육 권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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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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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정적 고정관념·편견 강화” 재발방지책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4 09:26:44
▲ 2021년 2월 4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 힘 초선 의원 31명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DB
국가인권위원회가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했다”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내렸다.
14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지난 2월 1일 북한 원전 정치공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혹은 폄하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질환이나 장애를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표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및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정신질환 인식 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등의 교육 자료 제작 등 재발방지 대책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조현병’이라는 용어는 사고․감정․지각․행동 등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지칭하는 정신의학적 용어”라면서도 “피진정인들을 비롯하여 일부 사람들은 질환의 명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며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말과 행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혐오와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장에서의 국회의원의 발언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낙인을 재확인 시키는 것”이라면서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는 무관하게 비유의 대상이 됨으로써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온전한 인격체로서 갖는 인격적 자존감의 훼손을 경험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반해 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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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지난 2월 1일 북한 원전 정치공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혹은 폄하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질환이나 장애를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표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및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정신질환 인식 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등의 교육 자료 제작 등 재발방지 대책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조현병’이라는 용어는 사고․감정․지각․행동 등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지칭하는 정신의학적 용어”라면서도 “피진정인들을 비롯하여 일부 사람들은 질환의 명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며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말과 행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혐오와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장에서의 국회의원의 발언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낙인을 재확인 시키는 것”이라면서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는 무관하게 비유의 대상이 됨으로써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온전한 인격체로서 갖는 인격적 자존감의 훼손을 경험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반해 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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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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