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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앞두고…경남 장애인 “제도로 권리 보장해 달라”(종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551회 작성일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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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 뉴스1 김다솜 기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경남 도내 곳곳에서 장애인 단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내 16개 장애인 단체가 모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장애인자립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책 요구안에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모·부성권 지원 대책 수립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24시간 대상자 및 범위 확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시혜와 동정으로 가려진 코호트 격리와 같은 장애인 정책을 거부한다”며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19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판했다.  © 뉴스1 김다솜 기자


이날 오전에는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하 장애인권리확보단)이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당사자인 장애인과의 논의 없이 진행됐으며, 내부 조항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애인권리확보단은 조례안 발의 이후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제대로 된 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창원시의원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준비하다 보니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1일 열릴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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