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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사노동자·외국인 선원…최저임금 논의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644회 작성일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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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저임금위 2022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 탓 장애인 등 배제
2017년 12월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17년 12월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31일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이목이 쏠리는 이 논의가 ‘딴 세상 이야기’ 인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가사노동자·외국인 선원 등이다.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 이들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장애인 노동자 7천여명 ‘최저임금 사각지대’ 최저임금법은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능력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작업능력이 기준노동자의 70%를 밑돌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속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2019년 기준 3056원으로 최저임금의 36.6%였다. 이에 앞서 2017년엔 41.4%, 2018년엔 38.1%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재활시설 노동자 가운데 한 달에 10만~30만원의 임금을 받는 사례도 약 30% 수준이었다.2018년부터 정부는 기준노동자와 견주어 생산력 90%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준을 7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넓다. 김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7년 7669명, 2018년 7961명 2019년 7812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직무에 머무르지 않으며,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사노동자·외국인 선원도 제외...“제외직종 최저임금 현실화 계획 필요”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 직군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하고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서도 ‘가사사용인’은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임윤옥 전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최저임금이 가사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가사노동자는 해고나 산업재해를 겪어도 대개 사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최저임금 적용조차 제외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선원인 이주노동자도 차별적 임금 대우를 받고 있다. 선원은 최저임금법이 아닌 선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 기준을 보면, 내국인 선원은 올해 한달 기준 최저임금은 225만원으로 일반 노동자(182만원)보다 높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은 다르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선원노동단체(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와 선박소유자단체(수협중앙회) 간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외국인 선원은 일반 노동자보다도 낮은 최저임금을 받았다. 올해에서야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인 한달 182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일반 노동자는 주당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데, 외국인 선원은 노동시간에 대한 기준 없이 금액만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 조영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변호사)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장기적으로는 삭제하는 게 맞다. 적용 제외된 직종은 객관적으로 생산력과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 가능해진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등이 책임을 지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현실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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