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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현대판 노예' 속리산 모텔 장애인 학대…"업주 징역 2년 6개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194회 작성일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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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장애인 보조금까지 가로챈 모텔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업주의 아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모텔을 운영한 A 씨는 자신의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며 일을 한 지적장애 2급 B(50대)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장애인 보조금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에게 객실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을 시키고도 6천여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A 씨는 병원에 입원해있던 B 씨를 퇴원시킨 후 일을 시키고 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B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까지 했습니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8월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를 보러 간다며 모텔을 나선 뒤 실종됐다가 보름 만에 산 정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추정한 B 씨의 사인은 실족사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B 씨의 죽음과 함께 묻힐 뻔했던 장애인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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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속리산 모텔 장애인 학대 사건…죽음 뒤 드러난 '노예 생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20여 년간 숙박하며 일을 해온 A 씨의 모텔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경찰이 삭제된 두 달 치 영상을 복원했고, 복구된 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장애인 보조금 5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는데, B 씨가 사망하자 빼돌린 보조금을 다시 B 씨 통장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인격적 행위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보조금을 입금했다고 해서 피해 자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실종된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가족같이 보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병원 진료와 생계를 돌봐준 점은 분명하다"며 "피해자 동생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B 씨를 폭행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들(28)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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