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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장애인 소외 드라이브스루, 차별 아니라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360회 작성일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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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단체, 인권위 결정 규탄…"필답이나 스마트폰으로 주문, 편의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비대면사회 속 접근권 보장을" 

9일 장애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혁규 기자9일 장애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혁규 기자

장애인권단체들이 '운전자 탑승(드라이브 스루)' 주문에 대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 3개 장애인권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비대면사회 속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 스루의 장애인 차별을 용인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운영에서 배제되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스타벅스 측이 제시한 주차 후 매장 이용방법, 운전 시작 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주문방법,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장애인권단체는 "주차 후 이용은 드라이브 스루 자체가 차별적으로 운영된다는 진정 취지와 다른 이야기이며, 운전 전 스마트폰 주문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해야한다. 필담 주문은 비장애인과 달리 오랜 대기시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인권위 조사 당시 당사자와 전화 한 통 없이 통지서만 내는 게 합리적인 과정인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인권위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기각된 진정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일일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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