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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상습 협박·욕설한 사회복지사..인권위, 경찰수사 의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378회 작성일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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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상습 협박·욕설한 사회복지사..인권위, 경찰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적장애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 지적장애인 A씨(35)의 모친인 진정인은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며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 모친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 2월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XX같은 XX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 비하 욕설을 하며 윽박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X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X"라고 말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다른 장애인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 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XXX한 거 다 이른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 같은 행위가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과 A씨 모친이 제출한 녹음파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써 헌법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 기간 지속한 것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충분하다"며 피진정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또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해당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 처리절차 마련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장애인복지관 소재 지역 시장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기관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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