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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청소 강요 인권침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474회 작성일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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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청소관행 개선을,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해당 병원 입원 당시 입원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환자들과 다툼이 생겨 원만한 병원생활이 어려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복도 등 공용공간의 청소는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개별병실만 입원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청소·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의 운영 시스템과 오랜 관례에 따라 환자들의 병실 청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경우처럼 청소를 원치 않거나 기존의 청소방식을 거부할 시에는 원만한 환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에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공간을 청소·관리하는 것이므로 강요가 아니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장이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노동 강요이므로,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과 관할 군수에게 각각 관행개선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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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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