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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장애인 "실직 당해 생계 막막한데 활동보조인 부담금은 더 내라니…"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769회 작성일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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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 탓
소득기준 따라 10만원 정도 상승
수입 줄었는데 일상생활도 걸림돌
"객관화 지표 마련 등 개선 필요"


"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없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최근 실직을 당해 생계도 막막한데 활동보조인 부담금을 더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인천 계양구에 사는 뇌병변 장애인 A(38)씨는 지난달 초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 동안 다니던 일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저 잃었는데도 본인부담금이 올랐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그가 매달 낸 본인부담금은 17만5천800원이었다. 하지만 실직 상태인 그가 앞으로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27만5천원으로 껑충 뛰었다.

A씨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직장을 잃어 고정 수입이 많이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이 10만원 가까이 올라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보조인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한다. 이 활동지원급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 장애인에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해 결정되는 본인부담금이 매달 부과된다.

A씨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할 당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70% 이하'로 분류됐다. 하지만 그는 일자리를 잃은 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기준으로 분류돼 본인부담금이 오르게 됐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올해 기준 17만700원) 내에서 금액을 납부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2019년 7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이렇게 개편된 것인데, A씨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아 현재 상한액보다 10만원이나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A씨처럼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한 뒤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수급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소득 수준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다른 조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수급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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