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갈길 먼 정신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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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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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권리보장, 보호의무자 규정 문제 등 수두룩
연구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발표 의견 수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23 18:52:12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보장과 권익옹호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 독소조항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인식개선, 권익옹호, 위기개입 등 정신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남인순 의원,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장혜영 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와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이용표 센터장은 ▲일반원칙분과▲입·퇴원 분과 ▲권익옹호 및 위기지원분과 ▲서비스 분과 ▲자립지원 및 대안치료분과 등 구체적인 개정방안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 독소조항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인식개선, 권익옹호, 위기개입 등 정신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남인순 의원,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장혜영 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와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이용표 센터장은 ▲일반원칙분과▲입·퇴원 분과 ▲권익옹호 및 위기지원분과 ▲서비스 분과 ▲자립지원 및 대안치료분과 등 구체적인 개정방안 내용을 설명했다.
UN CRPD 가치 구현…“미등록 정신장애인, 서비스 보장받아야”
김도희 변호사는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선결돼야할 문제”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등록정신장애인들도 장애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신장애인으로서 적용을 받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항이 추가했다”고 밝혔다.
UN CRPD 관점에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은 매우 약하며,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적 인식으로 인해 국내는 해외 정신장애인의 장애 등록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김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국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라며 “정신질환에 관해 보도를 할 때 어떻게 언론이 보도를 해야 하는 지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경우 폐쇄적 시설인 정신병원 요양시설의 입퇴원 과정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기에 별도의 권익옹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신건강권리보장원’을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권 침해 우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 삭제
이번 개정방안에는 입원제도 개선을 위해 입·퇴원 절차와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의무와 권한이 부여돼 있는 보호의무자 및 그 의무규정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 회피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며,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이 불가해 자의입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동의입원에 대해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도희 변호사는 “입원적합성심사는 비자의 입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입원이 적법타당한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원을 할 수 있는 제도지만, 연평균 1%로 인용률이 매우 낮고 심의위원들이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대면청취하지 않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원적합성심사를 유지하는 경우 모든 비자의 입원에 자동적으로 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원을 통하지 않고 소위 심의위원과 직접 대면, 화상으로 심의하도록 했으며 전 과정에 절차보조인과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선결돼야할 문제”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등록정신장애인들도 장애 등록 여부를 떠나 정신장애인으로서 적용을 받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항이 추가했다”고 밝혔다.
UN CRPD 관점에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은 매우 약하며,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적 인식으로 인해 국내는 해외 정신장애인의 장애 등록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김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국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라며 “정신질환에 관해 보도를 할 때 어떻게 언론이 보도를 해야 하는 지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경우 폐쇄적 시설인 정신병원 요양시설의 입퇴원 과정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기에 별도의 권익옹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신건강권리보장원’을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권 침해 우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 삭제
이번 개정방안에는 입원제도 개선을 위해 입·퇴원 절차와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의무와 권한이 부여돼 있는 보호의무자 및 그 의무규정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 회피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며,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이 불가해 자의입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동의입원에 대해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도희 변호사는 “입원적합성심사는 비자의 입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입원이 적법타당한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원을 할 수 있는 제도지만, 연평균 1%로 인용률이 매우 낮고 심의위원들이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대면청취하지 않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원적합성심사를 유지하는 경우 모든 비자의 입원에 자동적으로 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원을 통하지 않고 소위 심의위원과 직접 대면, 화상으로 심의하도록 했으며 전 과정에 절차보조인과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폐지…위기지원서비스·자립 지원 규정 신설
이용표 센터장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간보호(재활)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평생교육 서비스 권익옹호서비스, 자립생활센터서비스 등을 비교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은 권익옹호를 확대해 인권증진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서비스와 정신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간의 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폐지와 위기지원서비스·자립 지원 신설 등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응급입원제도와 핫라인만으로 운영되는 위기지원체계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인권친화적 위기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는 입원 절차·생활 퇴원 절차, 지역사회정착, 위기상황에 모두 걸쳐있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순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한 논의를 거쳐 8월 이후 최종안을 완성, 의원실 협의 후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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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센터장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간보호(재활)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평생교육 서비스 권익옹호서비스, 자립생활센터서비스 등을 비교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은 권익옹호를 확대해 인권증진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서비스와 정신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간의 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폐지와 위기지원서비스·자립 지원 신설 등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응급입원제도와 핫라인만으로 운영되는 위기지원체계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인권친화적 위기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는 입원 절차·생활 퇴원 절차, 지역사회정착, 위기상황에 모두 걸쳐있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순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한 논의를 거쳐 8월 이후 최종안을 완성, 의원실 협의 후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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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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