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 “발달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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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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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침 삭제…“참정권 침해” 분노
‘투표보조 지원’ 법원 임시조치 청구, 차별구제 소송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29 14:02:36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 단체들이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을 촉구하는 법원 임시조치를 청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부분을 지침 내용 안에서 모두 삭제한 이후,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기표를 하게 되는 등 참정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6개 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법원 임시조치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0일과 11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 없이 혼자서만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해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부분을 지침 내용 안에서 모두 삭제한 이후,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기표를 하게 되는 등 참정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6개 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법원 임시조치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0일과 11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 없이 혼자서만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해야 했다.
▲ 헌법에서 명시된 참정권에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오나시 복장으로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유권자이다’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DB
이에 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기표를 하면서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가 이전 5년간 선거사무지침에 따라 제공됐던 기표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부분을 지침 내용 안에서 모두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추련은 지난해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금지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올해 3월 26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선관위에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시정권고 결정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이전 5년간 선거사무지침에 따라 제공됐던 기표과정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부분을 지침 내용 안에서 모두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추련은 지난해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금지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올해 3월 26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선관위에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시정권고 결정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매뉴얼이 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오히려 후퇴하게 됐다”면서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단지 시각‧신체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선거 참여권을 폭 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법원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시정을 요구하며 선관위의 202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관리 메뉴얼에 투표 보조와 관련해 발달장애인이 포함되는 등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임시조치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임시조치 신청뿐 아니라 향후 투표보조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그림투표용지와 읽기 쉬운 공보물을 제공하라는 차별구제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선거 참여권을 폭 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법원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시정을 요구하며 선관위의 202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관리 메뉴얼에 투표 보조와 관련해 발달장애인이 포함되는 등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임시조치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임시조치 신청뿐 아니라 향후 투표보조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그림투표용지와 읽기 쉬운 공보물을 제공하라는 차별구제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법원 임시조치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왼쪽)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오른쪽). ⓒ에이블뉴스
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는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표보조가 꼭 필요하지만, 메뉴얼 시정 이후 발달장애인은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정치참여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뽑을 수 없다. 국가와 법원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누구도 배재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원한다”면서 “장애인도 사람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차례를 요구했고 수없이 싸워왔다. 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질 못할 위기에 놓여있고 우리는 또 거리에 나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뽑힐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참정권이 배재된 이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대선까지 100일이 남은 지금 우리는 불안하기만 하다”며 “법원의 임시조치라도 이뤄져 발달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고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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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뽑을 수 없다. 국가와 법원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누구도 배재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원한다”면서 “장애인도 사람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차례를 요구했고 수없이 싸워왔다. 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질 못할 위기에 놓여있고 우리는 또 거리에 나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뽑힐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참정권이 배재된 이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대선까지 100일이 남은 지금 우리는 불안하기만 하다”며 “법원의 임시조치라도 이뤄져 발달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고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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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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