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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접수 사실상 불가능
공사측 "청약 악용 막으려는 것"
지난 10월 29일 마감된 LH·SH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 과정에서 장애인·질환자 등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질환자가 직접 뗀 인감 증명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 거동이 불편해 발급이 어려운 이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LH·SH는 "불편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구제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 발급' 증명만 가능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은 장애인·질환자의 기타 대리인이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다. LH와 SH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장애인·질환자 등 당사자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대리인 신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질환자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당사자가 직접 인감 증명을 발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대리인도 주민센터 등에서 입증 서류 지참 시 인감 증명을 뗄 수 있다. 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당사자들의 '직접 발급' 증명만 받는 것은 장애인·질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달 25일부터 닷새 간 영구임대주택 접수가 진행된 서울 시내 각 주민센터에는 관련 민원이 빗발친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 A주민센터 관계자는 "당사자가 직접 뗀 인감증명서만 허용하라는 규정 때문에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을 가져오는 경우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대리인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 B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있었던 SH 매입임대 접수 때에도 대리인 신청 관련 항의가 들어왔었다"며 "대리인 분이 고령이라 당사자 직접 발급 인감 증명이 없으면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에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이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청을 하고 못하고가 갈린 상황"이라며 "이번 접수 때에도 대리인 신청 양식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LH·SH "악용 막기 위한 것"
LH·SH는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신청 악용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장애인·질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인정을 한다"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이 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더 많은 실수요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청약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규정을 강하게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로선 장애인·질환자의 구제 대책이 요원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본인 발급 인감 증명의 경우 발급 사유를 적기 때문에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구제 대책 관련해 답변을 정리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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