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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90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한 달여..."현실 벽은 여전히 높고 멀기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406회 작성일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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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 훼손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사진= 박예슬 기자> [ 경인방송 = 박예슬 인턴기자 ]


(앵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를 앞둔 현재 장애인 인권 신장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8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하며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정작 안전과 연결되는 장애인 보행안전시설물은 규정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은 늘 위태롭습니다.


박예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군데군데 까지고 멍투성입니다.


수원시에서 만난 한 시각장애인의 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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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격과 맞지않게 설치돼 생긴 상첩니다.


보행하다 부딪혀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흡사 철골구조물같이 생긴 딱딱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 시각장애인들을 다치게 한 겁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요소가 이것 밖에 없을까?

수원시청 반경 2km 직접 돌아봤습니다.


인도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점자블록이 훼손돼 있는 것은 다반사였고, 보도블록은 비장애인도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울퉁불퉁한 곳이 부지기숩니다.


점자블록 위에 주차해놓은 차량에 시각장애인 지팡이가 부딪혀 차주와 마찰이 생긴 어이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인터뷰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그런 걸로 동부파출소 앞에서도 한 번 시비가 있었어요. 여기 교육생 전맹이 평택에서 혼자 버스타고 오셨는데, 거기서 (지팡이로)차를 쳐 가지고 차주가... " 


특히 동수원사거리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솝니다.


네 개의 횡단보도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한 횡단보도 양측에 설치돼 있는 단 두 개가 전부.


심지어 한 음향신호기는 대형 그늘막 기둥과 신호등 사이 화단을 가로질러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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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거주하는 한 시각장애인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수원시 거주 시각장애인]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인 거죠. 설치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설치가 돼야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건 전혀 강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제각각인 것도 문젭니다.


시각장애인단체는 안전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시설 구축을 위해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설치율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있게,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이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 사고라든지 안전성이 결여되면 설치가 돼 있어도 되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에 대해 수원시는 사유재산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괄적인 전수조사와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 수원시 관계자]
"일괄적이기 보다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용도변경이나 시설변경이 있을 때 현행법에 맞추자고 편의시설 협의를 하는 거죠. 전수조사를 해서 싹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상황인 것도 아니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생활전반에 걸쳐 직.간접의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멀기만 합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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