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 대구 장애인들 이동권 집단진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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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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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장애인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을 맞아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총 31건의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장애인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을 맞아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총 31건의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날 집단진정 사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사는 황 모 씨는 대구에 직접 와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갱신하지 않았다며 이용 자격을 박탈당했다.
원 모 씨와 천 모 씨, 김 모 씨 등은 대경선을 이용해 역에 도착했지만 승강장 안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모 씨는 동촌유원지 유람선 선착장과 선박에 휠체어 승강 설비가 없어 탑승을 하지 못했다.
노 모 씨는 비행기 탑승 시 경사로가 없고 크기가 작은 좌석을 제공받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집단진정에 참여했다.
420대구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를 누리는 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권리를 위한 권리,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고질적인 차별이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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