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사 주치의” 도입한 목소리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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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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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됐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율이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의사 주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당초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를 포함할 것을 계획했으며 한의사는 현행 사업의 의과 주치의와 비교해 근골격계, 소화불량, 통증 등에 강점이 있으나 7년 동안 사업에 도입되지 못했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 ©에이블뉴스
“한의학의 서비스도 장애인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7년째 진행 중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를 변경하는 등 개선을 했으나 한방은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인 해당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 주치의 도입에는 한방을 치과처럼 별도로 일반 주치의와 분리를 할 것인가, 일반 주치의에 한방을 포함해 실시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서비스 대상의 차이,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한의사와 장애인 등의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정책위원장은 “한방에서는 침, 뜸 외에도 척추교정과 안마도 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특히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근육 및 영양 부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꼭 한약을 안 먹더라도 어떤 식품이 좋고 무슨 영향을 주는지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한의학의 서비스도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선강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면서 “특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다학제간 팀으로 이뤄지는 종합적 서비스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영섭 책임연구원. ©에이블뉴스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향 94%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장애인의 다빈도 주요 질환과 한의임상 다빈도 상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가 있기에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분야도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 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이 3개로 한의 의료서비스 강점 질환 중 하나”라며 “장애인 지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참여의향은 ‘긍정적’ 이상 응답률이 94.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과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한의사 주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96.5%였다”면서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서로 나타났고 진료 방식은 내원진료가 27.7%, 가정 방문 진료가 48.4%, 시설 방문 진료가 23.8%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책임연구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목표로 하는 현행 의과 모델과 달리 건강의 질 관리를 목표로 하는 한의분야 모델을 제시하며 “방문간호 인력, 최대 방문횟수, 통원 진료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이찬우 센터장. ©에이블뉴스
7년간 배제된 한의 주치의‥“무슨 이유든 장애인 선택권 침해하면 안 돼”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이찬우 센터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들이 가장 원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기존 의료시스템 안에 장애를 넣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들에서 많은 질책과 동시에 좋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선택권이다. 나의 삶과 교육,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화두로 떠올랐는데 건강권과 의료에서만은 선택권이 없다.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기껏 만들었는데 선택권이 없다. 대상자와 늘리고 병원도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의는 왜 안 될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슨 이유든 장애인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향후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통해 현행 의과 분야와 한의 분야의 정당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장애인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건강하다. 좋은 결과가 나와 장애인 건강권뿐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한의사협회 측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피하지만 국립재활원에 한의과가 있다는 것을 이번 자료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의한 협진 등 함께 하려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장애인들은 모르는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 ©에이블뉴스
“한의사, 주치의·장애인 건강관리 전문성 모두 갖춰”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는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한의를 포함할 것을 계획했지만 현재 4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의사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 5년 전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한의 분야의 단계적 도입을 계획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이미 한의사는 주치의의 한 형태인 노인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3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대부분은 일차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어 장애인 진료 경험이 많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3년 ‘장애인 대상 한의 돌봄 매뉴얼’을 개발·교육해 장애인 건강관리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의사들 사이에 돌봄과 일차의료가 안착화돼 장애인 주치의 시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미 주치의를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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