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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8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편취를 목적으로 한
지적장애인 보호입원 사건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계가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1년 8개월간 지적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누나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경찰청 앞에서 이 같은 입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가족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밝히며, 철저한 수사 및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를 가진 50대 A씨는 과거 가죽공장, 목공소, 일용직 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결혼도 해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그러나 친누나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무려 1년 8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친누나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도, 부양의무자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인척 가장해 보호입원을 진행한 것.
병원 역시 친누나가 보호의무자가 맞는지, 입원 필요성이 있는지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입원시켰고, 이후에도 수차례 입원을 연장했다.
‘강제입원 남용하는 정신병원 반성하라’ 종이피켓 옆 고소장을 들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에이블뉴스
이렇게 친누나들이 당사자를 강제입원 시킨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이었다.
친누나는 A씨가 24년간 성실히 내 지급 받은 만기보험금을 빌려 소액을 갚는 척하다가 A씨가 강제입원 되자 전혀 갚지 않았다.
또한 누나들은 A씨와 전 배우자를 이간질해 이혼을 종용한 후 부동산 재산까지 빼앗았다.
A씨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주면 협의이혼을 진행해주겠다’고 속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A씨 명의의 소유 부동산을 이전했다. 전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A씨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태도를 바꿔 A씨에게 붙어 반소를 제기, 전 배우자가 양육비 청구권 등을 포기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는 친누나들의 조직적인 재산 편취 계획에 의해 삶과 재산 모두를 빼앗긴 것이다. 어렵사리 장애계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벗어난 A씨는 현재 지역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원센터
김강원 부센터장,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승현 활동가.ⓒ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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