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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정 밖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된 서비스로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를 비롯해 전문인력 역량 강화,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는 최근 ‘가정 밖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실태, 정책적 쟁점과 제언’(연구 책임자 경계선지능연구소 박현숙 대표)이 게재됐다.
아동·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다양한 어려움 가진 ‘경계선 지능인’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평균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인지적 결함 때문에 경험을 통해 배우는 능력이 부족해서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
경계선 지능인이 학령기나 아동기에만 학습이나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다. 적응상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 정도에 해당하는 출현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이들은 대체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고 논리적 사고나 추상적 사고를 어려워하며 문제해결력이 떨어진다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세한 인지적 결함으로 사회생활에서 실패와 좌절이 누적되면서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상당수의 경계선 지능인은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기술의 부족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외에 일상생활 기술, 자기관리, 시간 관리, 자기 결정 등의 적응행동 면에서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곤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발달과정에서 학습과 또래 관계의 문제로 학교 부적응, 직무적응과 직장 내 관계맺기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고용문제, 입대 및 군생활 문제, 친구나 연인관계의 유지 어려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 부족, 지역사회 참여 및 지원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양육기술 부족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문제 등 성인기까지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촉발한다.
아동양육시설 거주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된 자립지원 정책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속된 사회에서 부적응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복지 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정 밖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있다. 이들은 일찍부터 방임이나 학대 등 결핍된 양육환경에 노출되거나 가족의 지지가 부족하고 시설을 옮겨 다니는 등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인지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과 가정외 보호로 인한 정서적·환경적 불안정이 중첩돼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립준비의 어려움, 지원체계의 부재, 낙인감과 차별, 정체성의 혼란 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 밖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일련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된 서비스로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보호 체계에 있는 아동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만 18세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 종료 후 실질적인 자립 과정에서의 지원이 부족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등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
‘경계선 지능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지원 기간 확대’ 제언
보고서는 “가정 밖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고려한 조기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입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 관련 서비스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진 그룹홈과 위탁가정을 포함해 전체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 기관 내 종사자의 경계선 지능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정례화하고 심화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경계선지능 청소년 전문가를 양성해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인의 인지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내 경계선 지능 청소년 모두에게 제공하여 서비스를 실행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호종료 이후나 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적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면서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는 이중적 취약성 때문에 낙인감이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권리교육과 자기 결정능력을 훈련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과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의 제정에 대한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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