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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 끝이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9회 작성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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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 장차연)는 24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제2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최근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절대 끝이 아니다.


올해 종결되는 1차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 년(2018-2022) 계획’(이하 자립생활 계획)이 여전히 ‘예산 테두리에 갇혔다’면서 실효성 있는 예산 투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 장차연)는 24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제2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 2차 자립생활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발표한 1차 자립생활 계획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주거, 경제활동, 문화·여가생활 등에 있어 전방위적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확대·강화가 목표다. 5개 핵심과제(▲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 및 주거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강화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자립생활 전달체계 구축·강화),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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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상임공동대표. 이 상임공동대표는 1차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 년(2018-2022) 계획’을
평가하고,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에이블뉴스



■1차 계획? ‘예산 갇힌 소극적’, “권리예산 반영”


서울 장차연 이규식 상임공동대표는 1차 자립생활 계획을 두고 “여전히 예산의 테두리에 갇힌 소극적 행정”이라고 평했다.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보장’을 두고, 24시간 지원 대상자가 2018년부터 4년째 확대 없이 200명에 머물러 있음을 꼬집었다. 당시 폭염 속 사지마비 장애인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한 이후, 시는 올해까지 24시간 지원 대상자를 100명씩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자립생활 계획 속 대상자 확대 목표치 250명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24시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수는 600명에 달한다.


월 120시간의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도 양적 확대가 절실하며, 올해 기준 200명 대상의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연속 지원’도 더 많은 양의 서비스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관련 예산 구조의 문제도 짚었다.


현재 지원주택은 인건비가 직원별 호봉, 급수에 상관없이 1인당 연봉 456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직원 수는 주택 2호당 1명이다. 운영비 겸 사업비는 주택 1호당 230만원이다. 입주민이 몇 명이든 금액이 달라짐이 없이 무조건 주택 수로 책정된다는 것.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며, 탈시설 지원의 가속화를 위해 최소 800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적 형태의 주거모델인 지원주택 또한 거주시설과 같은 구조가 돼버릴 수 밖에 없다”면서 “직원의 호봉, 급수와 상관없이 직원 수로 연봉이 정해지다 보니 연봉이 높은 직원이 채용될 경우 예산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총평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 행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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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태훈 정책실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상임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정규 정책국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일환 활동가.ⓒ에이블뉴스


■2차 계획 뭘 담을까? 장애계 방향 제시


그렇다면, 내년부터 수립될 2차 자립생활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할까?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 연구용역을 통해 제2차 자립생활계획(2023~2027)을 준비 중에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태훈 정책실장은 ‘활동지원’ 정책 관련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3년을 맞아, 서울형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을 위한 종합조사표 기능제한(X1) 점수를 조정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비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참여 보장 및 권한 인정’이라면서 서울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종합조사표에 불리한 발달․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 65세 미만 장기요양자 활동지원 추가지원 등 서울형 모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상임활동가는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해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주거유지서비스 예산 및 인력 확충(장애인 1인에 1명 코디네이터)과 함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계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서울 1인기구 기준 주거급여 32만7000원인 반면, 서울외곽 원룸 월 임대료가 60만원인 것을 감안해 현실적인 수준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주거접근성 보장, 지역별 균등한 주거 물량 확보도 함께 짚었다.


이 활동가는 "탈시설지원조례 반대하는 분들이 시설입소를 금지하면 갈 곳이 있느냐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다. 주거지원 정책을 풀어나가는 것이 탈시설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주거지원 필요성에 주목했다.


서울장차연 우정규 정책국장은 ‘고용지원’ 정책 관련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정책 적극 지원, 경활률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계획, 최중증장애인 직무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일환 활동가는 ‘탈시설 및 복지정책’ 관련해 ▲자립생활센터 개소수 확대(현재 58개소→86개소) ▲자립생활센터 인력 확대 및 인건비 처우 개선 ▲거주시설연계사업의 지속, 적극적 연계 ▲자립생활센터 평가 간소화, 절대 평가의 기준과 국비 및 시비 동결 등을 제언했다.


안 활동가는 “자립생활센터는 센터가 해야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당사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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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 장차연)는 24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제2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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