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판정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불합리’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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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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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기회 박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모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장애인일자리사업 공동운영사항 중 ‘참여 신청 제외대상’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09만 7,913명에 달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각각 돌봄과 자립 생활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다.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가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늘리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최 씨는 지난 10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 참석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이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현재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에 장애인 일자리에서의 소득이 사라지면서 저축한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솔루션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학교나 직장생활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역할인 반면 장기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노인성 질병 환자를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장애인이 제외됨으로써 이들의 노동권과 경제적 자립이 침해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누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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