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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부실한 대응에 피해 학생이 결국 일반학교를 떠나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비롯한 장애인교육 단체들이 해당 학교와 인천교육청 규탄하며,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 등 4개 단체는 27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 학교폭력 부실대응 규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인천 A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학생이 이름도 모르는 옆 반 동급생 3명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들은 피해자 B군의 어머니는 다음날 특수교사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는 가해 학생들을 피해 학생과 분리조치하고 B군을 보호해야 했으나 오히려 피해 학생을 도움교실에 분리 조치했다. 특히 이 도움교실은 가해 학생 교실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분리조치를 통한 피해 학생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위치였다.
결국 B군의 어머니는 학교 측의 부실한 조치에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피해 학생을 등교시킬 수 없었다.
학교 측의 부실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인천장차연은 지적했다. 4월 11일 CCTV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피해 학생 어머니가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아 열람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고, 4월 15일 사건 발생 후 장애인권교육을 교내 실시한 이후 가해 학생들이 착해졌다며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4월 17일 학교는 ‘자체회의 결과 동성 간의 행위는 성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B군의 어머니가 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겠다고 하자 학교는 뒤늦게 경찰에 사건 신고를 했다.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13일이 지나고 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졌다.
사건이 학교에서 인천교육청 학폭위로 이관됐지만, 피해 학생 B군에 대한 보호는 이후에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서 특수교육전문가 장애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고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에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장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 학폭위 담당 장학사는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관련 내용이 전혀 안내되지 못했고 뒤늦게 피해 학생 어머니가 관련 내용을 전달하자 장애전문가 출석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처럼 A고등학교와 인천교육청의 부실한 학교폭력 대응 속에 피해 학생인 B군은 결국 5월 7일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다.
인천장차연은 “해당 사건을 통해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이 여전히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의 70%가 이번 사건 피해 학생과 같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학교폭력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육부 가이드 조차 지켜지지 않고 피해 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나와 전학을 가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진학을 통해 아이가 더 발전하기를 바랐던 피해 학생 어머니의 바람은 학기가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좌절됐고 장애학생은 학교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실태를 다시 파악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제도 및 절차의 재정비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과 성범죄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용서되지 않음을 단호히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A고등학교에는 피해 학생 B군과 어머니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과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교내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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