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공사 장애인 편의 미제공 차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291회
작성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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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이용인 피해…"편의 제공 의무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2 13:53:5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1일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장애인 인권 보호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는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다.
진정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자인 피진정인들이 2021년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출·퇴근 및 기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안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 같은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 책임자이자 자치기구의 대표인 피진정인들에게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피진정인의 승강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해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인들이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이동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이동권과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
한편 피진정인 측은 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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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장애인 인권 보호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는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다.
진정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자인 피진정인들이 2021년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출·퇴근 및 기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안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 같은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 책임자이자 자치기구의 대표인 피진정인들에게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피진정인의 승강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해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인들이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이동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이동권과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
한편 피진정인 측은 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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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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