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나몰라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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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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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율 69%, 강원·인천 저조…장애인 접근성 ‘뚝’
경찰청, “편의시설 단계적 확충·인식 개선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9 10:05:44
경찰청이 올해 전국 3000여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80.2%)을 크게 밑도는 69%의 설치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 개선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소액 시설부터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예산을 증액·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이은주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전국 1615개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할 의무가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전체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69%만 설치
이에 경찰청은 올해 3월9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239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5개 유형, 14개 항목의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9%로, 2018년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80.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청 및 부속기관 설치율은 100%,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설치율은 85%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경찰관서 설치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관서 상당수는 소규모‧노후 상태로, 예산규모 및 구조적 문제 등으로 설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관서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통해 전 경찰관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 개선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소액 시설부터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예산을 증액·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이은주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전국 1615개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할 의무가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전체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69%만 설치
이에 경찰청은 올해 3월9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239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5개 유형, 14개 항목의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9%로, 2018년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80.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청 및 부속기관 설치율은 100%,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설치율은 85%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경찰관서 설치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관서 상당수는 소규모‧노후 상태로, 예산규모 및 구조적 문제 등으로 설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관서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통해 전 경찰관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입 제외하고는 편의시설 설치율 저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의무 편의시설을 5개 유형(매개‧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으로 분류,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매개시설(96.5%) 및 내부시설(89.8%) 설치율은 양호했다.
반면, 기타시설(접수대‧임산부 등 휴게시설) 설치율은 62% 수준에 그쳤다.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매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5개 유형별 편의시설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점검한 결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임산부 등 휴게시설(38.3%)’은 평균(85%)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사무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 未인지 등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실도 설치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출입구‧접근로 등 장애인 출입을 위한 매개시설을 제외한 대다수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의무 편의시설을 5개 유형(매개‧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으로 분류,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매개시설(96.5%) 및 내부시설(89.8%) 설치율은 양호했다.
반면, 기타시설(접수대‧임산부 등 휴게시설) 설치율은 62% 수준에 그쳤다.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매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5개 유형별 편의시설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점검한 결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임산부 등 휴게시설(38.3%)’은 평균(85%)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사무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 未인지 등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실도 설치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출입구‧접근로 등 장애인 출입을 위한 매개시설을 제외한 대다수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18개 시‧도경찰청 중에서는 광주(92.9%)‧대구(92.9%)‧경기북부청(92.3%) 순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북(71%)‧제주(75%)‧부산청(75.4%)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경찰관서 중에선 광주(84%)‧경기북부(80.2%)‧대구청(79%) 설치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51.4%)‧인천(53.3%) 지역경찰관서는 절반 정도가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인천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노후관서 비율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편의시설 단계적 확충”, 인식개선 방안도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서별 자체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점자블럭 △장애인 접수대 △경보 피난시설(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임산부 등 휴게실(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확보) 같은 소액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편의시설 설치를 유보하는 관서를 파악해 해당 구조에 맞는 완화된 기준을 마련, 설치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일반회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매년 상반기 전체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단순 설치율 외에도 적정 설치율을 점검하고, 당해 연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해 전 경찰관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측면과 함께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이은주 의원실과 장추련이 실시한 경찰관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불친절‧차별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청은 장애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단순 불친절 응대 행위가 주요인으로 분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 및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반기별 1회 이상 부서장 교양 및 팀 회의 등을 통해 실제 문제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일터에서 이뤄지는 학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장애인 편의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 다행”이라며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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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관서 중에선 광주(84%)‧경기북부(80.2%)‧대구청(79%) 설치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51.4%)‧인천(53.3%) 지역경찰관서는 절반 정도가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인천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노후관서 비율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편의시설 단계적 확충”, 인식개선 방안도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서별 자체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점자블럭 △장애인 접수대 △경보 피난시설(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임산부 등 휴게실(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확보) 같은 소액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편의시설 설치를 유보하는 관서를 파악해 해당 구조에 맞는 완화된 기준을 마련, 설치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일반회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매년 상반기 전체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단순 설치율 외에도 적정 설치율을 점검하고, 당해 연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해 전 경찰관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측면과 함께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이은주 의원실과 장추련이 실시한 경찰관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불친절‧차별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청은 장애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단순 불친절 응대 행위가 주요인으로 분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 및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반기별 1회 이상 부서장 교양 및 팀 회의 등을 통해 실제 문제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일터에서 이뤄지는 학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장애인 편의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 다행”이라며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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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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