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메인메뉴

 
자료실
마산장애인인권센터는,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인권기사

시 권고에도 장애인 경사로 설치 거부한 시흥 아파트 논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187회 작성일 21-03-22

본문

시 권고에도 장애인 경사로 설치 거부한 시흥 아파트 논란

주민투표로 이동약자 편의시설 '반대', 장애인단체 "차별 조장" - 아파트 측 "경사 때문에"


전단지가 붙어 있는 계단, 장애인들은 이 계단을 휠체어가 다닐수 있는 경사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단지가 붙어 있는 계단, 장애인들은 이 계단을 휠체어가 다닐수 있는 경사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 김영주

관련사진보기

  

"누구는 다닐 수 있고, 누군가는 다닐 수 없으면 그건 차별의 길이다."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장애인단체가 19일 오전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앞서 시흥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장애가 있는 주민 공아무개씨(64세)의 '계단 경사로 설치' 요구를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다.

시흥시가 "아파트는 법률로 규정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며 "장애인, 노인,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A아파트는 이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붙였다.

투표 결과 총 240표 중 찬성은 불과 24표, 반대는 130표로 압도적이었다. 나머지 86세대는 기권했다.

계단 경사로 설치를 요구한 공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이게 투표를 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투표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참담했다. 부결됐을 때는 인권을 유린당한 기분이었다"라고 털어놨다.
  
"500m, 장애인에게는 무척이나 먼 거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김영주

관련사진보기

 
공씨의 요구는 계단으로 돼 있는 아파트 후문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공씨 집에서 계단이 없는 정문을 거쳐 오이도역까지 가는 거리는 700m나 된다. 만약 후문을 이용하면 200m밖에 되지 않는다.

공씨는 "500m가, 비장애인에게는 그리 먼 게 아니지만 장애인에게는 무척 먼 거리"라고 후문에 경사로 설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민 투표를 실시한 자체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 참가자는 "차별을 없애야 좋은 세상인데, 오히려 차별하자는 투표를 했다. 그 투표 과연 정당한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누구는 다니고 누군가는 다닐 수 없다면 그건 차별의 길"이라며 "온전한 길이 되려면 계단을 허물어야 한다. 시흥에 있는 모든 길은 누군가도 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누군가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투표"라고 목소리를 높인 참가자도 있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사가 심해 (휠체어) 운전미숙으로 미끄러져 곧장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자칫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공씨는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경사면 휠체어 타고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정의당 당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장애인 10여 명도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장애인도 주민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적힌 전단을 후문 계단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배너모음

Address.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310호(우노프라자)
Tel. 055-294-1077 | Fax. 055-232-8885 | E-mail. msdhl1077@hanmail.net
Copyright(C)msdh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