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못 가는 장애인, 왜 ‘유령’ 취급하나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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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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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못 가는 장애인, 왜 ‘유령’ 취급하나
인권위 권고에도 ‘묵묵’, 대구 80% 접근 불가
“접근성 개선” 촉구…‘1층이 있는삶’ 소송 ING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7 14:07:02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차별을 담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유령’이다.
대구 CU편의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의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과의 장애인 접근 차별 소송 또한 3년째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17일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촉구했다.
대구 CU편의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의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과의 장애인 접근 차별 소송 또한 3년째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17일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촉구했다.
■20여년 지난 낡은 편의법, 장애인은 유령 손님?
1998년 4월,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다시 지음,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즉, 90평 이하의 작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이에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편의점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은 계단, 턱 하나로 4만3000개가 넘는 편의점에서조차 손님 취급도 못 받는 현실이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등편의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스스로 소비의 생활을 참여할 수 없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여진 현실”이라면서 “편의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편의점 이름에 걸맞게 24시간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4월,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다시 지음,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즉, 90평 이하의 작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이에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편의점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은 계단, 턱 하나로 4만3000개가 넘는 편의점에서조차 손님 취급도 못 받는 현실이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등편의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스스로 소비의 생활을 참여할 수 없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여진 현실”이라면서 “편의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편의점 이름에 걸맞게 24시간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CU편의점 80% 접근 불가, ”개선 필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업계 1위인 CU편의점을 대상으로 대구지점 110곳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8%인 26곳만이 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했다.
나머지 84곳은 턱이나 계단이 있음에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
사람센터는 BGF리테일 CU대구지사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건물주 및 가맹점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신규 지점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서울 CU 본사인 BGF리테일 건물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태규 소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겨울이다. 강동구에도 편의점이 수백 곳 있지만, 계단이 있어 접근조차 어렵다”면서 “‘의무사항 없다, 예산 없다, 건물이 오래됐다,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핑계는 이제 식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의 계단이 있는데, 홍수를 대비해 점포 내 단차를 높이거나 계단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서도 “지금은 배수시설이 잘 돼 있는데, 왜 계단이 있어야 하는지 불편한 진실이다. BGF리테일이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한 만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이 회사의 불편함을 더해주는 자리가 아닌, 뭘 고민하지 못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업계 1위인 CU편의점을 대상으로 대구지점 110곳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8%인 26곳만이 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했다.
나머지 84곳은 턱이나 계단이 있음에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
사람센터는 BGF리테일 CU대구지사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건물주 및 가맹점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신규 지점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서울 CU 본사인 BGF리테일 건물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태규 소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겨울이다. 강동구에도 편의점이 수백 곳 있지만, 계단이 있어 접근조차 어렵다”면서 “‘의무사항 없다, 예산 없다, 건물이 오래됐다,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핑계는 이제 식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의 계단이 있는데, 홍수를 대비해 점포 내 단차를 높이거나 계단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서도 “지금은 배수시설이 잘 돼 있는데, 왜 계단이 있어야 하는지 불편한 진실이다. BGF리테일이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한 만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이 회사의 불편함을 더해주는 자리가 아닌, 뭘 고민하지 못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2020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 인근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앞에서 턱을 없애고자 뿅망치로 계단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1층이 있는 삶’ 소송 ING…“대기업 과도한 부담 아냐”2018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단체는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며,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장애인 접근 차별 문제를 두고, 투썸플레이스, GS리테일(GS25 편의점 운영), 호텔신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 구제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투썸플레이스와 호텔신라와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조정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GS리테일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기나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공대위에서 활동하는 나동환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점 점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단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당사자들의 접근 자체를 가로막으면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배제,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턱 등 제거 비용이 수조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대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점포가 도로에 바로 인접할 경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접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 도로 점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제3자로부터 임차해 영업하는 점, 가맹점주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본사는 자신들에게 권한 없다고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되며,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포 중 도로 점용 허가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받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본사 자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추련은 CU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면담요청서를 BGF리테일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협의개선을 위한 서면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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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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