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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사찰 장애인 노동착취, “솜방망이 처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870회 작성일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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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제공·불교 수행 합리화,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억울해”, 검찰 항소·재발방지대책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4 14:09:4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와 함께 조계종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와 함께 조계종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에이블뉴스
32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가해자인 주지스님이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장애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와 함께 조계종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와 함께 조계종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와 함께 조계종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들.ⓒ에이블뉴스
■32년간 노동 착취, “불교 수행일 뿐”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 1985년 서울 소재의 한 사찰에 들어간 이후 32년간 주지스님에 의해 평균 13시간의 노동을 감당했다.

눈이 오는 날이면 매일같이 약 900m에 달하는 사찰 진입로부터 사찰 계단과 내부까지도 눈을 치워 손발에 동상까지 입었지만, 가해자는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라면서 무임금 노동을 합리화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여길때는 폭행과 폭언도 일삼았다.

심지어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아파트를 매수 및 매각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12월경 동료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한 A씨는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2018년 법정대응을 시작했다.

가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노동이 아닌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며, 오갈 곳 없는 사람을 거둬서 숙식 제공 및 병원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도용 건과 관련해서도 ‘자식처럼 생각해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사과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1심서 ‘징역 1년’, 숙식 제공 등 감형

긴 법정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은 고작 징역 1년이었다. 지난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최 모 씨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울력을 넘어선 고강도 노동으로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 욕설을 행사한 점, 조계종 승려 절반 가까이는 월 급여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숙식 제공 및 병원비 제공을 참작해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적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갑인 변호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갑인 변호사.ⓒ에이블뉴스
■피해자 “허무하고 억울” 강력 처벌 한목소리

연구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학대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갑인 변호사는 “모든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가해자의 논리가 어김없이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지급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가해자의 논리가 법적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피해자 A씨는 서면을 통해 “진정한 처벌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허무했다. 32년간 제 의지대로 살 수 없었는데 처벌은 그저 1년뿐이라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사찰에서 장애인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스님을 제대로 강하게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에이블뉴스
연구소 김강원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은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2019년 조계종에 방문해 피고인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종단 산하 사찰의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수조사는 일절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김 센터장은 “많은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승복을 입히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게 만들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어 온 관행이다. 오래전에는 거둬주고, 돌봐줬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정당화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고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면서 “사찰 내에 있는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가 더 이상 곪아 터지기 전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에도 “장애인 학대 사건은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단순히 가해자들이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말살하는 현대판 노예 범죄”라면서 “영국에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갖고 있고 최대 종신형”이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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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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