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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종합조사 결과 공개하라” 승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221회 작성일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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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등 ‘비공개’ 행정소송…법원 “처분 취소”

“급여량 줄면 위협, 알 권리 필요성 인정 판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2 16:58:26
원고 서기현 씨가 2020년 8월 6일 활동지원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 및 종합조사표 개선을 촉구하며 밧줄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원고 서기현 씨가 2020년 8월 6일 활동지원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 및 종합조사표 개선을 촉구하며 밧줄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하락한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담당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12일 중증장애인 서기현 씨가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1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등급제 폐지 후 월 110시간↓, 세부 점수 ‘비공개’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서기현 씨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으로, 복지부로부터 받은 월 440시간과 서울시 추가 95시간을 포함해 총 535시간을 판정받아 하루 약 17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바뀌며 수급 갱신 재판정을 받은 결과, 복지부 시간 기준 월 440시간에서 330시간으로 ‘뚝’ 떨어졌다. 등급제 폐지 전과 비교해 4구간이나 하락한 6구간이었다.

기존 시간보다 월 110시간, 하루로 따지면 약 4시간 정도 줄어든 것. 그는 “하루 3끼 중 1끼를 챙겨 먹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들에게 기존과 같은 시간을 주는 3년간의 산정특례를 적용했지만, 이제 내년이면 끝이 난다.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내용. 서 씨는 항목별 점수 내용이 궁금했지만, 거부당했다.ⓒ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내용. 서 씨는 항목별 점수 내용이 궁금했지만, 거부당했다.ⓒ보건복지부
서 씨는 어떤 항목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는지 종합조사표상 항목별 점수가 궁금했다. 이에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구청은 올해 3월 10일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거부했다. 국민연금공단도 같은 달 19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서울행정법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행정법원.ⓒ에이블뉴스DB
■구청·국민연금 상대로 승소 “알 권리 필요성 인정”

서 씨는 4월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도움을 받아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합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다른 지자체의 경우 동일한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점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한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와 대구 달서구는 지난해 9월 각각 지역 장애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한 바 있다.

결국 12일 재판부 또한 원고인 중증장애인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토록 한 것.

재판을 참관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는 에이블뉴스와 만나 재판 결과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나 변호사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지원 급여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에 처한다”면서 “자신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환영하며, 앞으로 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당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최소한 알아야할 정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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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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