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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학대 사건 반복 “장애인학대시설 폐쇄하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720회 작성일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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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생활실 강제 격리·중증장애인 질식사’ 등 사건 발생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촉구 등 근본적 대책 촉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학대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지자체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4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에는 물리력 행사 및 제압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생활실 강제 격리 등 인권침해, 2015년에는 울음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로 장애인 학대, 2021년에는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벨트로 묶어 방문에 고정한 후 방치해 장애인이 질식사하는 사건 등이 있었다.

‘달성군은 한사랑마을 폐쇄하라’ 피켓.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달성군은 한사랑마을 폐쇄하라’ 피켓.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또한 2022년에는 의료처치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의사 처방 불이행과 의약품 투약 지체,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등 장애인 학대 2건이 확인됐고,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섭식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식사 지원으로 인한 개복수술, 입소 장애인 전원의 금전 관리 위임, 프로그램 운영 기록 부실 등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로 달성군에 5건의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대구시와 달성군은 사법 결정과 관계없이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음에도 이제까지 한사랑마을에 처분한 것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 원과 ‘식자재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및 장애인 인권침해’ 개선명령 2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결정한 2021년 질식사고 학대 1건, 2022년 의료지원 부적정과 음식물 관리 부적정 학대 판정 2건,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달 5건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아직 진행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4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이사장.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이사장.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이러한 대구시와 달성군의 대처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장애인시설에서 학대 및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사랑마을을 비롯한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무관용으로 거주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장애인은 시설에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 그런데 돌볼 수 있다고, 돌보겠다고 한 시설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조금 더 편하자고 하는 방법은 인륜적 침해를 낳고 있는 것. 왜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가”라고 외쳤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처분을 하겠다던 최재훈 달성군수의 약속과는 달리 해당 실무부서는 추가적인 학대와 행정처분 필요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접수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책임을 넘겼다”며, “달성군이 한사랑마을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혈안이 돼 있는지,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와 달성군은 한사랑마을에서의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라”며,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누적돼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운 수준의 한사랑마을을 즉각 폐쇄하라”고 피력했다.

이에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와 달성군에 ▲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 즉각 폐쇄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의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 보장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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