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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918회 작성일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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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의적용‥활동지원 급여 떼서 서비스 제공
장애계 우려 ‘탈시설’ 후퇴?‥로드맵 보완 계획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을 담은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확정됐다. 후보 시절 약속한 개인예산제 도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장애계가 우려했던대로 탈시설 정책은 후퇴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 조차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결정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제6차 종합계획 기간(2023년~2027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6년 본격 시행된다.ⓒ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 활동지원 급여 떼서 서비스 선택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모의적용 등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 내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4개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 연구를 실시해 모의적용 연구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등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간호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예산 총량이 늘어나지 않은 이상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라면서 “개인예산제가 도입된 스웨덴과 비교해 한국은 매우 큰 예산 지출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같은 장애인개인예산을 언급한 것은 착시적인 비교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스웨덴 모델을 가져와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총량이늘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얼마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시간도 부족한데, 얼마만큼 풍요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예산제 예산 총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범사업을 결과를 봐서 활용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재정 소요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시범사업을 활동지원 예산의 급여량의 10% 정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일 사업이 된다면 연간 한 2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는 피켓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 용어 ‘쏙’, 장애계 우려대로 로드맵 후퇴?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빠졌다. 대신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역시 장애계가 우려했던 상황. 전장연은 이날 계획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서 “배제와 격리를 정당화한 장애인정책을 더 강화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유엔에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권고했지만, 한 장애인단체장의 그 말 그대로 탈시설 용어는 삭제됐다. 시설도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후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오는 10일 오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전장연 입장 정책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이 같은 비판에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논의는 오래된 논의로,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시범사업이 실시 중에 있다”면서 “2024년 시범사업 평가, 성과 평가나 장애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기존에 마련된 탈시설 로드맵과 벗어난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장애인 주거 결정권 보장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있다. 현재 시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관련 법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면서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관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제공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권익보호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가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서비스 개발 및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등 낮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간다.

발달장애인 낮 활동(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와 활동지원 간 차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농어촌 대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나간다.

오는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전국 17개 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만 6세→9세 미만)을 위한 법률 개정도 적극 검토해나간다.

수요 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확대해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년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내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거쳐 오는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6개소)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는 등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지속 확대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점자학습기, 배회감지기 등 이용자 수요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1970개소까지 확대

보육 관련으로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적용 및 온라인 검사체계 구축, 적용 확대를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내실화한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 확대 등 졸업 후 지역기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올해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지속 인상, 지급기준 개선 검토

물가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지원단가(올해 월 최대 40만3180원)를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까지 약 1900명 규모로 확대하며, 2023년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며, 생산품목의 다양화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도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정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00%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한다.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올해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

■반다비 체육센터 150개소, 열린관광지 252개소 확대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올해 91개소에서 2027년까지 150개소 지속 확충하고, 장애인체육 가상현실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한다.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 추진헤 2023년 132개소에서 2027년 252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및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지역 내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 이동, 숙박, 쇼핑 등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2022년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2027년 13개소가 목표다.

또한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확대 등 무장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여행도 지속 지원한다.

■상반기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2022년에 이어서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을 추진하고,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예술 단체 육성도 계속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작물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며, 무인정보단말기(KIOSK)의 화면구성·조작법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표준 가이드를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을 지속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컨텐츠 제작,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 추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 나간다.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 설치

올해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했으며,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해 나간다.

비 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를 상향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24시간 이용, 광역 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복지로(복지포털) 내 복지지도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2024년 1월 28일, 2023년 7월 28일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BF 인증기관 확대(2027년까지 15개로 확대) 등을 통해 BF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추진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 지원체계 마련을 독려한다.

감염병 재난을 대비해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하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며 감염병 유행 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을 지속 강화한다.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 마련,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해 나가고,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분석을 거쳐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장애인 동료 및 가족지원가 양성 등 권익옹호를 지속 강화하고, 홍보,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 인상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속 지원하고,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확대, 오픈아카이브 구축 등 민관협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장애인정책조정위 대통령 소속 상향 추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의학적 장애 모델)을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또한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제도 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실태분석을 거쳐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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