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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5 ‘장애인 우대금리 적금 시리즈 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499회 작성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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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은행, 저축은행에는 장애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적금들이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들도 있고, 장애인 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등록장애인만을 위한 적금도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방지제도에 등록한 장애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생겼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의 장애인 우대금리 적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하의 여러 적금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경제적인 형편, 유지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증여세 문제를 고려하여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 간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이내에서 장애인 자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싶을 때 해당 적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DGB대구은행, DGB희망더하기적금=DGB희망더하기적금은 사회소외계층들에게 우대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적금으로서 가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舊 1~3급, 장애인 복지카드와 장애인증명서 필요), 소년소녀가장, 결혼 이민 여성,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이 상품은 매월 1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초 기준, 12개월 만기 시 기본 금리는 연 3.45%(세전 기준)입니다. 만약, DGB대구은행 자유입출금통장에서 9회차 이상 자동이체로 입금 시에 우대금리 연 2.0%(세전 기준)를 더하여 최대 연 5.45%(세전 기준)까지 가능합니다(중도해지 시 제외).

 

이 적금은 일반과세 상품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계좌)과 연계가 가능하고 한도 내에 있는 사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상품에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② BNK경남은행, 희망모아적금=희망모아적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부부,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 중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필요)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입니다.

 

해당 적금의 가입기간은 12개월(1년)이고, 매월 1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하며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2024년 2월초 기준, 기본 금리는 연 2.7%(세전 기준)입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는 정기적립식으로서 모든 회차를 납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연 3.0%(세전 기준), 자유적립식으로서 만기해지하는 경우 연 2.0%(세전 기준)로 이 적금의 최대 금리는 연 5.7%(세전 기준)까지 가능합니다(중도해지 시 제외).

 

이 적금은 일반과세 상품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계좌)과 연계가 가능하고 한도 내에 있는 사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상품에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5천만 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③ 저축은행의 장애인 우대금리 상품=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저축은행이 있고 예·적금 상품이 있지만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2024년 2월초 기준)’를 검색해보면 장애인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은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세람저축은행의 착한운전 정기적금(장애인차량 운전자 등에게 우대금리 적용) ,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디딤돌적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등) 등이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해당 칼럼은 각 금융기관의 적금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상기 적금은 상황에 따라 판매가 중지될 수 있고, 각 적금 금리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39면~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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