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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790회 작성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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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2월 15일)

2016년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명칭을 변경했던 이유는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법안의 목적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증진’만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주체, 예산,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측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며 그에 상응하는 권익옹호 방안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개편을 포괄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는 첫째,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돌봄부담 등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당사자의 열악한 경제 환경이 방치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위기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둘째, 복지기능을 상실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인권 모델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셋째, 돌봄부담의 경감을 위해 당사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 및 시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신장애인 단체 및 장애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위기상태에 놓여 있는 당사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위기쉼터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 또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 역시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시책이다.

또한, 2016년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한 바 있으나, 헌재 판결 이후 개정된 현행법도 사전적 구제절차와 입·퇴원 과정에서의 절차조력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당사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2023년 2월 14일 인재근 의원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했다.

둘째, 정신질환자 등의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의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지원, 동료지원센터 설치, 절차조력, 의사결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현행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발의안을 통해 정신장애 당사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며 법안이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2월 15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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