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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의 이의신청’ 장애인학대특례법, “민주당 외면말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490회 작성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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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사건에 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법안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사라졌다.

김예지 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장애인 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학대 피해를 당하는 대부분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기에 적절한 지원에 따른 소통이 필요하고 이에 누군가의 고발에 따라 그 피해가 드러나야만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사후 피해 회복과정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많은 학대 피해 장애인은 학대를 당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 속수무책의 상황에 방치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이에 김 위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의 ‘악용될 사례가 있으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장애인 사건에만 한정하라’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4월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해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과 더불어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장애인학대살해·치사 및 장애인학대중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행위자와 장애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 지정 등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위원은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장애인 사건에만 한정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왜 없앤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형식적으로나마 답변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 법안에 찬성한 분들은 꼭 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4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그래서 김예지 의원이 말하는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 맹점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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