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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인권위, 발달장애아동 학교 복귀 불허 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458회 작성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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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달장애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한 외국인학교 책임자를 특수교육법 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의 남아(이하 피해자) 아버지(이하 진정인)는 피해자가 지난 2022년 1월 A학교에 입학해 같은 해 8월 10일부터 유아 3세 반에 다녔는데,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이하 피진정인)이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등교를 불허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의 규정을 위반했고,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했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했고,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진정인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해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특수교육법’ 제4조를 위반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피진정인들이 휴학 중인 피해자의 복귀를 위해 교육자로서 행동 변화 정보를 적극 확보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A학교에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

특수교육법 제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4조는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의 사항에 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 따르면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피진정인들을 특수교육법 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A학교 경영자에게는 총 교장 징계, 장애가 있는 학생의 차별 방지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 입학‧등교‧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을 권고했다.

총 교장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 중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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