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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행동·지원계획 수립’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한계
전국 장애인 약 3만 명 ‘주거 지원’‥지원 확충·다양화 제언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의 장애인이 시설형 주거와 자립생활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숫자가 부족할뿐더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주거를 지원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지원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1차 누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의 한계
누림센터 자립전환지원팀 김나린 팀장은 누림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 '누림하우스'를 중심으로 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다.
김나린 팀장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 누림하우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주거공간으로, 주거서비스는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 등 집이나 공간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입주인과 퇴거인을 포함해 총 11명을 지원하고 있는 누림하우스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상 공동 주거+서비스 형태의 ‘주립체험주택’과 공공임대 또는 자가+돌봄서비스 형태의 ‘케어안심주택’을 포괄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3명과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해 나름 촘촘한 지원인력과 자원을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돌발행동지원과 지원계획 수립과 등에 부족함이 있다”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거 대안 국가적 숙제 “고민해야”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는 “전국적으로 2만 5,000명이 거주시설 등 시설형 주거에서, 5,000명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서 거주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3만 명이라는 숫자는 매우 부족해 적어도 7만까지는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주거형태로 늘리느냐는 것이다. 시설형 주거는 단계적으로 줄여 1만 명까지 줄여야 하며, 사회주택과 지원주택은 3만 5,000명까지 늘리고, 커뮤니티 케어와 공동체 마을 등 형태의 모델로 전환해 2만 5,000명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거 대안은 국가적 숙제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경우 ‘컴플렉스 하우징 모델’이라는 주거와 집중 지원 서비스가 결합한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우리도 어떠한 형태가 적합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달장애인 주도권 존중,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간섭일까?” 고민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김정화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을 20년 넘게 실시해온 사회복지사로서 사례와 고민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화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도권과 결정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가. 갈등은 항상 현실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술, 담배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 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지원자들과 입주민들이 갈등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와 주도권과 결정권에 대해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간섭인지 항상 고민하고, 또 나의 욕심으로 그들의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반성한다”며 “당사자들이 주도권과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하면서 10년, 20년, 쭉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다. 일자리에서 만난 직장동료,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단골집 주인과 이웃 등과의 관계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 단단하게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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