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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참여율 전체장애인의 1/3 수준, ‘열악한 현실’
의무고용제도 개선, 정당한 편의 제공 지원 등 필요 제언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를 기반으로 낮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보완을 하고 있으나 전체 장애인 중 가장 낮은 고용률에 처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연구책임자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를 발간했다.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 전체장애인 1/3 수준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그간 의료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인권보장, 치료, 사회복귀 등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은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2.9%로, 장애인 전체의 경활참가율 37.3%의 1/3 수준이었으며, 고용률은 10.9%로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62.0%로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매우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기본 전제가 되는 노동권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그동안 고용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수행된 바 없다.
이에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고용률이 저조한 구체적 원인 분석과 고용 및 직업재활 영역 전반의 세부 분야별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접근 없는 장애인 고용정책
먼저 정신장애인 고용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체 302표본과 정신장애인 및 미등록 정신질환자 510표본의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사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정신장애인을 특화시켜 채용하기 보다는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고용할 의사에 대한 질문에서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고용하겠다는 답변이 고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는 정신장애인 채용 경험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채용한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정신장애인들은 취업 경로로 타 장애유형과 달리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정신장애인들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정신과적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울러 직장적응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수급 탈피에 대한 두려움과 재수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으로 인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정신장애 스펙트럼 ‘일-정신장애인 조합 중요’
정신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견해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개별면접과 심층면접도 이뤄졌다. 면접조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22명, 정신건강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 24명, 정신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담당자 4명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와 일의 상호성’, ‘일자리 개발·유지 책략’ 등 함의가 도출됐다.
정신장애와 일의 상호성 측면을 볼 때 ‘정신장애의 불특정성과 불확정성’, ‘일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신장애의 불특정성과 불확정성은 정신장애가 여타 장애와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으로 장애 상태가 특정하지 않으며, 고정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성인은 일을 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지만, 정신장애인은 누구나 어떤 상태여도 일을 해야 하는가, 일을 해야 할 동기를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 개발·유지를 위한 책략으로 ‘일-정신장애인 조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른 장애에 비해 정신장애는 나타나는 양상의 스펙트럼이 넓으며, 정신장애인들이 가진 일의 경험이나 성향, 동기, 선호가 각기 다르다. 이에 어떤 일자리에 들어가 오래 일할 수 있는가는 매우 복잡한 조건들이 서로 작용한다.
‘정신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고용 정책·서비스 방안 시급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가장 낮은 고용률에 처했지만, 장애인 고용정책 부문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접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신장애인의 노동 현실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제도 신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적용 등 정신장애인 관련 의무고용제도 개선, 정신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유형 개발과 할당제 도입 등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정형화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위해 다양한 편의제공 사례 발굴, 공유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과 전달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확대 및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명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적용대상 사업체 기준 개정 및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 정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정신장애인 지원 강화 및 직업지도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장애인고용법’ 개정과 같이 노동권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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