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 독점, 다섯 번째 ‘합헌’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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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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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직업선택 자유침해 ‘불인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30 12:42:23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다시 나왔다. 해당 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토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비시각장애인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 헌재의 합헌 판결 이후 달라졌다기 보기 어렵고, 시각장애인의 직업활동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효율적인 대안들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자격조항 등이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은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3년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으로 판결 났지만 2006년에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위헌 판결에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강에 투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는 2006년 8월 의료법을 개정해 규칙에 머물렀던 안마사 자격취득 조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었다.
이 같은 법률 명시에 비장애인마사지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08년 10월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해 다시 위헌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헌재가 2010년 7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것.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다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82조 1항’이 헌재로 가게 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였다.
서울중앙지법이 2011년 10월 ‘의료법 제82조 1항’이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 이유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마사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을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2013년 6월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7년 12월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안마사제도에 대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토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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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토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비시각장애인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 헌재의 합헌 판결 이후 달라졌다기 보기 어렵고, 시각장애인의 직업활동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효율적인 대안들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자격조항 등이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은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3년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으로 판결 났지만 2006년에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위헌 판결에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강에 투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는 2006년 8월 의료법을 개정해 규칙에 머물렀던 안마사 자격취득 조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었다.
이 같은 법률 명시에 비장애인마사지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08년 10월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해 다시 위헌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헌재가 2010년 7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것.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다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82조 1항’이 헌재로 가게 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였다.
서울중앙지법이 2011년 10월 ‘의료법 제82조 1항’이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 이유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마사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을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2013년 6월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7년 12월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안마사제도에 대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토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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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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