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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여율 0.5% ‘장애인 건강주치의’ 유명무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695회 작성일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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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거부·이용횟수 제한·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원인
‘서비스 이용횟수·주장애 관리 장애유형 확대’ 제도개선 제언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0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0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취약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0.5%만 참여하고 있으며, 주치의는 또한 72명만 활동하고 있는 등 5년째 장애인도, 의사도 외면한 제도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과 사례, 성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0호)를 발간했다.

일반건강·주장애 지속적 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장애인은 건강 강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한다.

하지만 비용부담과 이동문제,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장애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이해 부족, 접근성 한계 등으로 인해 시기적절한 치료니 건강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 전문장애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2018년 5월 30일~2019년 5월 30일, 2단계 사업은 2019년 6월 8일~2021년 9월 29일 3단계 사업은 2021년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운영모형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관리)로 구성됐으며, 서비스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 관리, 방문 진료, 방문간호, 검진 바우처 등이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3단계 운영모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3단계 운영모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장애인 0.5% 참여, 주치의 72명 활동

하지만 2022년 8월 기준, 장애인 0.5%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참여하고 주치의는 72명만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참여자는 1단계 일반 780명, 주장애 191명, 통합 161명 총 1,132명, 2단계 일반 1,293명, 주장애 218명, 통합 233명 총 1,744명, 3단계 일반 1,954명, 주장애 255명, 통합 290명 총 2,499명이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치과주치의는 297명, 3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추가된 맞춤형 검진 바우처는 47명만 참여했다.

결국 전국 중증장애인 수는 984,813명 중 4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는 중복자 제외 5,37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0.5%에 불과한 것.

또한 등록주치의는 1단계 250명, 2단계 439명, 3단계 590명이지만, 활동주치의는 고작 1단계 61명, 2단계 61명, 3단계 72명이다. 특히 3단계 기준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는 활동 주치의가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았다.

‘서비스 이용 횟수·주장애 관리 장애 유형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정책리포트는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 사업 추진을 2025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치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장벽에 부딪히고 있기에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와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 방문재활 시범사업 보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주장애 관리 장애 유형 확대, 본인 부담금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장애인들이 직접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이 수혜자가 아닌 소비자로서의 권리자로 변화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사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주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다학제 팀제 구성을 위한 지원, 병원 자체에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보건소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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