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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4월 11일)
2007년 모든 장애계가 힘을 합쳐 장애인차별금지을 제정하고, 2008년 시행한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로만 바라보던 법체계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하는 평등권을 기본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에 서는 새로운 인권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차별금지의 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지켜나가는 법으로 많은 사회적 변화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시행 15년의 시간동안 높아진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정당시 차별금지라는 새로운 인권적인 기준제시에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많은 규정들을 좀 더 단단하게 담아내고, 시행 15년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오던 과정에서 차별 대응을 어렵게 했던 부분들을 정리하여 장애인차별을 현실에서 더 필요한 법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에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며,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도입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법률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누구나 자신의 장애유형에 맞는 권리를 이 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상의 모든 절차와 과정안에서 장애인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삶에 함께하는 법으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이후 15년 우리의 역사를 담고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역사에 길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안에서 우리 모두의 평등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로 모두가 함께 만들고 이후에도 우리 삶에 함께하는 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에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3년 4월 11일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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