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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축 영구·공공임대주택 ‘냉방지원’ 사각지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824회 작성일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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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어컨 설치’ 지원대상 제외‥LH, 신축 주택만 의무화

영구임대아파트.(기사와 연관 없음) ⓒ에이블뉴스DB영구임대아파트.(기사와 연관 없음) ⓒ에이블뉴스DB

지난 2019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구(舊)축 영구·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냉방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열사병과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102억 3,000만 원으로 약 1만 3,600가구에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하며,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해 자부담은 없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도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와 같은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LH는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 에어컨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받았고, 이후 정부는 2021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5㎡ 이하의 모든 신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상이 신축 공공임대주택으로 제한되며, 2019년 2월 이전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등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LH는 냉방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축영구임대 냉방설비 도입’을 논의했으나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 용량 문제와 전기료 부담, 기획재정부가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며 생긴 비용 문제로 인해 에어컨 설치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강 모 씨의 경우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의 냉방지원을 받고자 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 씨는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많은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며,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시설 유지를 LH 등 담당 기관에서 하고 있고,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관련 개선 요청이 있어 민원을 주신 분께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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