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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아닌 권리”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반쪽짜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098회 작성일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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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교통약자법)'은 제정 이후 23년간 수많은 개정을 거쳤음에도 이동권을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조항이 편의라고 명시돼 서비스로 취급되는 등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8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교통약자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김한규·문진석·서영석·안태준·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재민 정책국장.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정 이후 23년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반쪽짜리

발제를 맡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재민 정책국장은 “장애계는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을 위해 힘차게 싸워왔고 그 이후 23년 가까이가 지났다. 그런데 전부개정법률안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러 논의를 거쳤는데 현행 교통약자법은 정말 반쪽짜리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이 과연 편의인가. 이동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장애인의 이동권은 편리 그리고 편의로 취급된다. 교통약자법에 이동권 조항이 있음에도 대부분 조항이 편의라고 들어가 장애인의 권리가 서비스인양 동정의 표현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에는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버스·도시철도·항공기·선박뿐 아니라 교통수단 등에 택시·광역철도 등을 추가했다.

또한 휠체어 접근 의무화에 관한 규정이 현행 노선버스와 시내버스 제한 돼 있는 것에 시외·고속버스까지 포함했고, 추가로 상업용 택시에 대해서도 영국과 일본처럼 자유로운 이동 수단의 하나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택시 보장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초장거리 이동에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규정돼 있찌 않았던 해운과 항공의 영역에서 복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나 화장실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 이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시각·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지 설치 등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과 인적서비스를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물리적 차별뿐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차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편의 서비스를 총칙에 명시하고 교통약자의 인적서비스가 분명한 권리로 지원돼야 함을 규정했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왜 교통약자법을 전부 개정할 수밖에 없는가”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왜 교통약자법을 전부 개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현대 장애인의 이동 보장 현실이 입법취지에 맞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 자체가 세계 접합성 문제, 입법 효과 문제, 실효성 문제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의견의 부분에서도 현행 법률만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타당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택시와 버스 이용에 대해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현행 법에서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교통약자법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법률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시정명령이 되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아 강제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유가 전부개정안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필요한 이유다.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26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 권리 문제로 인식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발달장애인 ‘인지적 능력 한계·의사소통 문제 해결’ 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은 “최근 발생한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돌봄에 대한 지원 부족뿐 아니라 이동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유도 크다. 집에서 고립돼 생활하는 것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 내용이 완전한 권리로서 보장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발의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앞으로 논의되면서 이리저리 칼질이 되고 수정이 될 위험이 있는데 꼭 지켜져야 할 내용에 대해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이동권 내용이 물리적 접근 위주로 많은 논의 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버스를 타야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 환승하는 것을 알기 어렵다. 이에 인지적 능력 한계, 인지적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지원이 되면 쉽게 이동이 가능한 데 발음 정확성 문제로 인해 목적지가 불분명해 하차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면서 “특히 현재 지침상 특정 지역들의 경우 발달장애인은 동승자가 없으면 탑승을 못하도록 규정한 곳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도 꼭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국토교통부 신보미 생활교통복지과장.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국토교통부, “전부개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취지에 십분 공감”

국토교통부 신보미 생활교통복지과장은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화, 광역 저상버스 R&D 추진, 지자체 평가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확보 기준 반영 등을 진행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평가 등 작은 게 하나하나 나올 때도 ‘지난번 어떤 회의·토론회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담아보며 어떨까’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취지에 대해 십분 공감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며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철도 담당하는 부서와 항공 담당 부서 등을 방문해 주시면 저희만 이야기하는 것 보다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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